사단법인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협의하고, 합의된 사안을 추진할 방법을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주요 도시 및 다른 주요 국가에 별도의 연락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 및 논의
2.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및 산업 분석, 세계경제동향을 통해 제도 및 법령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 및 논의
3.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해외 기관 및 경제인·학자들과의 연구, 교류 및 협력 활동
4. 위 1호 내지 3호의 목적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 자문, 출판, 홍보 사업
5.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다른 사업
제5조(수익 사업) 법인은 위의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경제 분야 관련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한 교수, 연구원, 기관회원 법인의 최고경영자 혹은 이에 상응되는 지위를 가진 자 및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기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제8조(회원 가입)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가입한 뒤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자문 등에 관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회원은 법인 내에서의 연구결과, 결의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4. 회원의 기타 권리 및 의무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 자격의 소멸)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본 법인에 탈퇴를 통고한 경우
2. 회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